받기로 한 날에서 90일이 지난 사업자 거래처라면 채무불이행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면 됩니다. 청구스가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, 심사와 등재는 신용정보회사가 사장님 명의 신청으로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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